[뉴스]명의 도용해 '이단'이라고 광고했는데..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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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광고는 있는데 광고주는 없고, 비방 내용을 처벌하지도 못 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는 누군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명의를 도용해 신문에 자신을 '이단'이라고 규정한 광고를 실었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국내 한 일간지에는 '손원영 교수와 이단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손 교수는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를 찾으려 했지만 누구도 광고를 실었다고 밝히는 이는 없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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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2016년 개독교인이 불교 사찰을 훼손함.
2. 이에 당시 기독대학교 손 모 교수가 훼손된 사찰 복구 비용을 모금함.
3. 해당 대학에서 손 교수를 이단이라며 해임.
4. 손교수가 법정에서 해임처분에 대해 승소함.
5. 해당 대학에서는 손교수를 복직 시키지 않음.
6. 이런 상황에서 한기총 증평대표단의 명의로 타 종교을 돕는 것은 이단이라는 이라는 광고가 게재됨.
7. 손 교수는 이 광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한기총과 한기총 증평대표단)
8. 검찰에서는 이 광고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런데 한기총, 한기총 증평대표단은 자신들이 게재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함.
한기총은 누군가가 한기총 및 한기총 증평 대표단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임.
해당 신문 광고를 보면,
제목에 아예 손 교수를 지칭한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건, 사실이건 명예훼손이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검찰은 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걸까요?
아마도 종교전쟁(?)에 휘말리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파괴등의 범법 행위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이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는 건, 평화가 뭔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어쨌건, 신문광고를 낼 정도로 당당하다면 왜 명의를 도용하는겁니까?
당신들 주장 처럼 "명의 도용"이 맞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하는 짓이 우습기도 하고, 치졸해 보이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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