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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인 여성, 인도서 7개월째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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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인도 교도소에 수감된 한인 여성이 7개월째 복역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이 여성이 선교금지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중 현지인의 거짓 신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이 모 씨는 여동생을 살려달라며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동생인 A 씨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교도소에 갇혀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 씨 / A 씨 큰오빠 : 1월 초인가에 제 이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가 좀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다. 전화를 해봐라. 전화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속이 된 거 같다고.]

A 씨가 갇힌 건 지난해 12월 19일.

3주 전 통과된 '개종금지법'이 문제였습니다.

위협·부당한 영향력 등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개종하거나 개종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법은 선교회 소속이었던 A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속 선교회에선 구호 활동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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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0712045512117


구호 활동이라고 포장된 선교 활동아닌지요?

당신들 말대로 구호라는 것은 선교를 위한 포석 아닌지요?


단순하게 본다고 해도, 

당신들은 두 나라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억류 대부분은...

개독교도들의 불법선교가 대부분이고,

해적들 또는 범죄자들에 의한 강제 억류가 일부 입니다.


애궂은 외교부 공무원 들볶지 마시고,

당신들 전능한 신에게 기도해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12-24 03:03:41 자유토론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2

익명님의 댓글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 법 마음에 드네 대한민국에도 있었으면 …

사람답게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별 금지법"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타 종교인 이나 무신론자에게 악마니 사탄이니 하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 조금 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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