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목사가 사기꾼?..수천만원 뜯기고 집안 '풍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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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목사가 사기꾼?..수천만원 뜯기고 집안 '풍비박산'
오세중 기자 입력 2021. 05. 18. 14:02 댓글 44개
돈을 빌려주면 10억원짜리 아파트 주겠다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5)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12일경 피해자 B씨에게 "대출을 받고 서류를 뗄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을 포함해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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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돈을 빌려주면 10억원짜리 아파트 주겠다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5)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12일경 피해자 B씨에게 "대출을 받고 서류를 뗄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을 포함해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2019년 7월15일께까지 72회에 걸쳐 B씨에게 478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4년에도
B씨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 이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약 8000만원 정도를 잃은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집을 잃고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고, 같은해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 행해졌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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