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첫 무죄…대체복무 논란 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헌재 위헌심판 결과 주목…조만간 위헌 여부 결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가 선고돼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 중략 --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최근 늘었지만, 항소심 무죄 선고는 처음이다"며 "법관 양심뿐만 아니라 수감된 병역 거부자 400명의 양심을 존중하는 국제표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
전체 기사 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8/0200000000AKR20161018088400054.HTML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에 동의 할 수 없군요.
"종교적 병역 거부"가 맞는것 아닌지요..??
만약, 종교를 가지지 않은 청년이 스스로의 양심상 병역을 거부한다면,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궁금해 집니다.
특히, "국제표준에 부합한다"고 한 변호사의 발언(마지막 부분)에,
현 국가의 상황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이 판결은, 대체 복무제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 내지 못하는 행정부, 입법부가 유죄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지 않는다면,
특정종교에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것 이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몇십만의 청년들과 이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 땅의 남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자유과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보장), 병역법 88조는 합헌이라고 봐야하는것 아닐까요..??
댓글목록
사람답게님의 댓글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는 찬성을 합니다.
(이 친구들 군대생활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대체 복무제도를 만든다면,
그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업무는 최소 "소방관" 이거나, "평화를 위한 지뢰제거"등이 어떨까요.
지금은 종교적 병역거부가 소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병역거부의 수단으로 바뀔것이며,
그 폐혜는 고스란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양심있는 사람들과 해당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다수에게 돌아갈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군대가 좋아서, 전쟁이 좋아서, 군대에 가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