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5만원, 거짓신고 8만원 ‘벌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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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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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단속을 하려는가 봅니다.
야외 수영장은 어찌해야 할까요..??
도대체 과다노출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70년대로 돌아갔군요.
그런데....
"특정 단체 가입 강요" 항목이 눈에 띄네요...
개독 전도 행위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