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목사 폭행 前부목사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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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19일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전 부목사 최모(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전 부목사 조모(63.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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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등은 부목사직에서 해임되고 사목활동 계획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지난 1월2일 오전 8시40분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 들어가 김 목사를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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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2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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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등은 부목사직에서 해임되고 사목활동 계획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지난 1월2일 오전 8시40분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 들어가 김 목사를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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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2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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