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 시행, ‘아시아 최초’ 재범가능 아동 성폭행범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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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거세 시행, ‘아시아 최초’ 재범가능 아동 성폭행범 약물치료 | ||
| [2011-07-22 19: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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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물치료 법률은 2010년 7월 마련,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하지만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크게 반대하고 있다. 화학적거세 시행 절차는 법률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고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인 성적 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를 비롯해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약물 투여는 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되고, 심리치료는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맡는다. 투여되는 약물의 종류로는 지난 5월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이 조언한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 (뇌하수체에 작용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를 중심으로 MPA, CPA 등의 약물을 사용한다. 특히 이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법 시행 이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만 하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치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본래 약물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법무부가 추산한 비용은, 약물치료 180여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에 50여만원, 심리치료 270여만원 등 1인당 치료비용으로 연간 500여만원 정도다. 한편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1997년),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으로 아시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뉴스엔 박영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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