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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목회자, 왜 면직 안될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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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TV 보도부 조혜진 기자]
성추행 논란과 교회 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목회자 사건들은 기독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다.

교단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징계를 하거나 목사직을 면직시킨다면 문제가 빠르게 수습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삼일교회를 사임하고 얼마 전 교회를 새로 개척한 전병욱 목사.

삼일교회 일부 성도들은 전 목사의 목사직을 면직시켜달라는 청원서를 해당노회에 제출했다. 목회자를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권한은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회는 접수를 거부했다.

당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인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면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노회원들이 의지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기소위원회를 구성해 면직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노회가 의지가 있다고 해도 목회자 면직은 쉽지 않다.

서울 목동 제자교회가 소속된 한서노회는 교회 돈 32억 6천만원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정삼지 목사 면직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노회 내에서도 정 목사를 감싸는 이들이 있는데에다 총회까지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면직 절차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서노회는 서한서노회와 노회 분립을 진행 중인데, 한서노회 측은 총회 분립위원회가 정 목사에게 유리하도록
일을 처리하고 있고, 총회는 이를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서노회 관계자는 "분립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일하고 있다"며 "그것을 총회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고
총회 측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징계 규정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교단 헌법의 목사 사면 규정을 보면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이 없다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라고 쓰여 있는 정도다.

'목회자가 동료 목회자를 면직시킬 수 없다'는 온정주의와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는 총회. 여기에 모호한 징계
규정까지 더해져 자정 기능은 상실됐고, 이는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jeenylove@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회원들도 성추행 먹사들과 다 똑같은 수준들이라서 징계를 못하는건 아닐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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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기꾼이 사기꾼을 징계할 수 있나요.emoticon_001

징계된 넘이 입을 열면 모두 다치니까, 조용히 있는것이 정답같습니다.emoticon_031

profile_image

눈사람님의 댓글

no_profile 눈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오랜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는
그 분들 만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평가하면 안됩니다.emoticon_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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