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대한민국 헌법 (집회, 결사의 자유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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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집회, 결사의 자유와 보장)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 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 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324조 (요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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