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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광훈 목사 '빤스' 발언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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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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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원내 진출이 실패하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전광훈 목사 ⓒ뉴스앤조이 이용필

[미주뉴스앤조이 = 유영 기자]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빤스' 발언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형사4부는 지난 5월 27일 전광훈 목사의 ‘빤스’ 발언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지유석 기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는 인터넷에 ‘빤스’ 발언을 했다고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게시한 누리꾼들을 지난해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 지 기자도 전광훈 목사를 발언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했고, 지난 2015년 약식 기소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다.

지유석 기자는 다음 카페 ‘한국교회 정화운동 협의회’에 ‘루크 스카이워크’ 등의 필명으로 ‘레이디 가가 유감’, ‘전광훈의 800만 원 벌금형에 부쳐’라는 글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썼다. 두 글에서 모두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 기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빤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언론 조작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소송당한 여러 누리꾼들은 그동안 약식 판결로 결정된 200만 원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유석 기자는 <미주뉴스앤조이>와 한 인터뷰에서 소송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판 절차가 번거로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기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을 인정하면 이것이 선례로 남아 네티즌들이 목회자의 언행을 자유로이 비판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러한 그의 바람은 1심 승소로 첫 발을 내디뎠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상당한 규모의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목회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예장대신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지위와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러한 공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신학적 소양, 전문성, 도덕성, 진실성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의 강연 내용과 표현을 지적하는 일을 두고는 직접 발언한 사실이 있는 이상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면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해자(전광훈 목사)라는 공적 인물의 목회자 집회 강연이라는 공적 활동을 사실에 근거해 종교적 비판을 하는 이상,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거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활발한 토 론과 대화의 장 등을 통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정신과 부합한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아닌 목사 개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 ‘성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화와 풍자로 발언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소견도 재판부는 덧붙였다. 

지유석 기자는 3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낙관하기 힘들었던 1심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목회자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반사회적인 발언을 한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정당하게’ 비판해야 한다. 그런 비판이야 말로 예수께서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 목사에게 당부했다. 

“전 목사는 문제의 발언 말고도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거침 없이 쏟아냈다. 이제 그 발언에 대해 한국교회와 국민 앞에, 특히 그 발언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을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바란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부드린다. 목회자의 발언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닌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는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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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44.22) 작성일

본인을 포함한, 여러 안티분들이 초대형 교회 목사들의 "명예훼손" 고소에 시달려 왔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에도.
막말에, 막되먹은 행동을 해대곤, 그 행위나 막말을 비판 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고소 고발을 해 대는 것은
그들의 윤리관, 종교관이 얼마나 비뚤어진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은 법의 맹점을 악용한,  또 다른 범죄행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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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writ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83.91) 작성일

■ 종교인은 경건해야 됩니다~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먹사들 참 이상합니다~
언행일치 안하는 먹사들 많이 봤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면서, 먹사들은 자신을 비판하면 미워하고 고소하지요~

하나님 예수님을 앞세워서 교인들 돈터는 게 목적인 것 같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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