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금횡령 혐의' 정삼지 제자교회 담임목사에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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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금횡령 혐의'
정삼지 제자교회 담임목사에
징역4년 선고 =
- 뉴스1 제공 입력 : 2011.12.02 15:31조회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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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목사는 신도가 6000여명에 달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신망을 악용해 십시일반으로 맡긴 헌금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횡령 의혹을 제기한 장로 7명을 출교시키고 교회 장부 열람을 거부하는 등 사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해 교인들에게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입히고 교회를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회 설립 초창기에 사재를투자하고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목사는 교비 32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목사는 이 돈을 미식축구 선교단 운영과 새터민 지원 기금, 해외 선교 비용 등 선교목적으로 사용해 불법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정목사의 공금 횡령에 적극 가담한 교인 서모씨(54)는 징역 2년, 정 목사와 서씨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빼돌린 자금을 송금한 홍모씨(43)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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