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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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연합뉴스 입력 2015.06.28. 10:01(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10대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자신의 차량 등에서 예배를 보러 온 초등학교 여학생 신도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한 판단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에서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mina@yna.co.kr
(끝)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자신의 차량 등에서 예배를 보러 온 초등학교 여학생 신도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한 판단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에서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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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심에서 겨우 2년6개월의 형을 준 판사도 이해하기 어렵군요.
만약 내 자식이었다면, 합의를 해 주지 않았을겁니다.
아무튼,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먹사님..!!
당신이 떠들어대던 교리에서 과연 당신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알지요.??
당신들 교리대로 하면, 당신은 뉘우칠 시간도 없이 죽었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할복이라도 해야 마땅한거 아니오..??
그렇게 못한다면, "위선자"라고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