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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헌금 횡령한 기독교 사학의 황당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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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297회 작성일 14-06-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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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헌금 횡령한 기독교 사학의 황당한 분쟁

오마이뉴스 | 입력 2014.06.28 20:01
[오마이뉴스 김행수 기자]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청은 기독교 사학인 숭실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 장학금 횡령 ▲ 학교 후원금과 교회헌금 횡령 ▲ 정부 보조금 사기 등의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비리 관련자들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죄를 받은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당시 감사결과와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당시 이 학교 민아무개 교장과 유아무개 교감, 한아무개 행정실장 등은 학생들의 장학금과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국고 지원금 사기행각을 벌였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사장은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었다.



ⓒ 김행수

먼저 이들은 "동문 및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답지한 학생 장학금과 학교 후원금, 교회 헌금을 개인 명의로 비자금화하여, 일부를 교회 목사 전별금과 이사장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지출내역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2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교장은 행정실장, 공사 업자와 짜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와 바닥공사를 새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교육청으로부터 국고 87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 2012년 11월 교장, 교감, 행정실장, 공사 업자가 동시에 업무상 횡령과 사기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과 벌금 등 유죄를 받았다. 학교에서 학생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을 횡령하여 이사장 병원비와 목사 전별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국가를 상대로 위조 서류로 국고 사기를 쳤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더 황당한 일은 비리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도 학교에 있으며, 당시 교감은 교장직무대리로 임명되어 5년째 실질적인 교장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정식 교장으로 승인해 달라고 서울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교사는 당연히 퇴직을 해야 하고, 이사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2년 전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더 이상 교장과 이사를 할 수 없었던 민아무개 교장은 학교를 떠났다. 문제는 당시 교감과 행정실장이었다.

유죄선고 받았는데, 당연퇴직도 중징계도 없었다


유아무개 교감은 교장과 함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조성된 학교 후원금 4500여만 원을 횡령해 교회 목사의 전별금(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교회 헌금 4000만 원을 횡령하여 이사장 개인계좌로 이체하고도 재정보고서에는 '벧엘관(행정동) 건축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등 총 8500만 원 횡령에 가담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한아무개 행정실장은 회계 관리 책임자로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빌미로 한 국고 사기 등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업무상 횡령의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으면 교사나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교감과 한 행정실장은 법이 개정(2012년 1월)되기 전에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그들이 물러나는 게 불가하다면, 학교징계위원회에서 유죄 선고와 학교 명예훼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의 처분을 받았다.

5년 동안 실질적 교장 역할을 해온 유 교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자신을 정식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교사들이 집단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해 일단 무산됐다. 유아무개 교장 직무대리는 "나는 이사장과 교장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숭실학원은 이사와 교장 임명을 둘러싸고 이사회 내부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 시절, 당시 특별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학비리 방조의 책임을 물어 이사 4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지난 3월 학교로 다시 복귀했다. 법원은 '사학비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학비리 방조 또는 공조 책임을 물어 이사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돌아온 이사들과 기존 이사들, 교사들 사이 대립이 극심하다. 특히 사임을 표명했던 기존 이사가 다시 돌아오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사 승인이 취소됐던 조아무개 이사는 2013년 여름과 201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대법 판례 등에 의하면, 사임을 밝힌 사학 이사의 사임서가 이사장(이사회)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따르면 조 이사는 작년 여름, 또는 늦어도 올해 3월 이사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장아무개 이사장 권한대행은 3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추천위원회는 2명의 개방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런데 이렇게 추천한 개방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다른 이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추천 개방이사 자격 안 되자, 사임한 이사 불러들여




조아무개 이사는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이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 김행수

5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조 이사의 사임건이 보고됐고,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건이 토론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사회 간사인 행정실장이 작성한 회의록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이에 이사들은 행정실장 등에 '이사회 녹음본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회의록에 삽입하라'고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사회 녹음 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녹취록에는 이사장 권한대행이 분명히 사임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사임서를 다른 이사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한다. 장 이사장 대행과 김아무개 이사의 통화 녹취록에도 조아무개 이사가 사임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장 이사장 권한대행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개방이사가 학원 정관에서 정한 자격에 맞지 않아 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되자, 사임서를 제출하고 미국에 이민 간 것으로 알려진 조아무개 이사를 다시 불러온 것이다. 지난 6월 2일 개최된 이사회는 조씨의 이사 자격 유무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가 무산됐다. 그러나 이사장 권한대행은 조 이사가 참석하고 반대측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0일 연 이사회에서 새 이사를 선임해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기존 이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러 정황과 증언들에 따르면, 조 이사는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 맞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새 개방이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한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조씨의 임원 자격뿐 아니라, 조씨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를 지난 20일 승인했다. 이에 기존 이사들과 교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 이사들 간에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서울시교육청)학교지원과에서는 양쪽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장 이사장 직무대행의 주장만을 믿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여 오히려 이사들의 분열을 더욱 극단화하였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한 담당자는 2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원래 사임서가 학교측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조아무개 이사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라며 "날짜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사장의 수리 행위가 있거나 별도의 사직서가 제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하는 인가(승인)는 보충적인 효력밖에 없다,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7일 이내에 범죄사실 등을 조회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오마이뉴스 > 는 이사 선임 논란 등과 관련 숭실학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26일 한아무개 행정실장에게 수 차례 전화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 학교 한 교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학교에서 이사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학생장학금과 학교후원금, 교회헌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유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이사와 학교장 자리를 두고 싸우는 것을 알면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라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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